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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03.24 2020가단128556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주식회사 C 와 피고 사이의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차 전 1263 양 수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