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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5.11.26 2015고단32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5. 3. 2. 15: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밀양시 내이동 시청서문 앞 사거리 교차로 앞 도로를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청서문 방면에서 콜핑 의류점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정지 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여, 63세) 운전의 D 스포티지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오른쪽 앞 범퍼 및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 상해를 입게 하고,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E(여, 7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 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