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89중0962 | 양도 | 1989-08-30
국심1989중0962 (1989.08.30)
양도
기각
토지수용이전 양도하였으나 소유권 이전등기 이행자체 사실에 대한 증빙제시 없는 경우 양도시기는 토지수용일로 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실
청구인은 경기도 화성군 향남면 OO리 O OOOOO 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인천직할시 남구 OO동 OOOOO 전 1,117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73.5.23 취득한 후 88.9.14 쟁점토지가 OOOO개발공사에 수용됨에 따라 청구인 명의로 동 개발공사와 매매계약을 체결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89.2.16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조세감면규제법 관련규정에 의거 이를 감면하고, 동 방위세 5,316,120원을 부과하자 이에 불복하여 89.3.7 심사청구를 거쳐 89.6.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75.3.20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고 인천시 북구 OO동 소재 사법서사 OOO사무실에서 사법서사 OOO입회하에 등기권리증,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 위임장, 매도증서등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일체를 작성하여 주었으므로 쟁점토지가 청구외 OOO명의로 소유권이전된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88.9.14 OOOO개발공사가 쟁점토지를 수용할 때가지 소유권이 청구인명의로 되어 있어 사례금 2,500,000원을 받고 보상금수령에 필요한 수속을 하여준 사실뿐인데 처분청은 쟁점토지소유자를 청구인으로 인정하고 양도소득세분 방위세를 결정고지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여 달라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75.3.20 양도하였는데도 처분청이 88.9.14 현재 청구인을 소유자로 인정하여 양도소득세분 방위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75.3.20 당시 사법서사 사무실에가서 작성하여 주었다는 인감증명서, 위임장, 매도증서 및 위임장과 청구외 OOO의 사실확인서와 사실확인용 인감증명서등을 제출하고 있어 이를 살펴보면, 인감증명서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일인 75.3.20과 발행일인 75.12.29과의 날짜차이가 현격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인감증명이라 인정할 수 없고, 위임장은 소유권 이전사항에 따른 위임장이 아닌 등기명의인의 주소지변경에 대한 위임사항이므로 증거가 될 수 없으며, 위임장 및 매도증서는 등기원인일 및 매수자의 명의등 필요적 기재사항이 없는 백지상태로서 입증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토지 양수자 OOO의 사실확인서와 사실확인용 인감증명서는 날인한 인감이 상이하여 신빙성있는 서류로 인정할 수 없으며, 더구나 청구인주장에 의하면 청구외 OOO이 75.3.20 취득한 이후 88.9.14까지 무려 13년6개월 동안이나 타인명의로 쟁점토지를 소유한 것이 되므로 일반사회통념상 신빙성있는 주장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75.3.20인지 또는 88.9.14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과세경우를 보면, 쟁점토지가 88.9.14 OOOO개발공사에 수용당함에 따라 쟁점토지소유권이 청구인명의로 되어있어 청구인과 OOOO개발공사간에 매매계약이 체결된데 대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는 조세감면규제법 관련규정에 의거 이를 감면하고 동방위세를 부과하였음이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등 관계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실제로 쟁점토지를 75.3.20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일체를 작성해주었으나, 위 OOO이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88.9.14 쟁점토지가 OOOO개발공사에 수용당할시 청구인명의로 매매계약이 체결되어야 한다는 요구에 따라 이에 응하여 계약체결만 하여주고 보상금(46,355,500원)도 실제로 위 OOO에게 주었을 뿐인데도 청구인에게 이 건 방위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인 바 살피건대,
첫째, 처분청이 조사한 바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75.3.20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일체를 작성해주었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자료들중 인감증명서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일인 75.3.20 보다 약 9개월후인 75.12.29에 발행되었고, 또한 매도증거 및 위임장에는 등기원인일과 매수인등 필수적 기재사항이 명기되지 않은 상태여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언제, 누구에게 양도하였는지를 전혀 알 수 없다고 하는 처분청 조사내용에는 잘못이 없어 보이며,
둘째, 청구인이 쟁점토지 보상금(46,355,500원)을 수령하여 이를 청구외 OOO에게 주었다는 주장에 대하여도 청구인이 이를 주장만 할 뿐 실제로 위 OOO이 이를 받았음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거래자료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이와같은 점들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88.9.14 OOOO개발공사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