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20.08.12 2020가단20858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1999. 1. 28.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