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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5.13 2013고단9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2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2012. 11.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받는 등 동종 음주운전 전력이 총 3회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07. 27. 23:50경 경기 오산시 이하 불상지부터 경기 평택시 진위면 갈곶리 소재 (주)하츠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문사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