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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3.12 2014고정156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2014. 7. 6. 21:45경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D 식당에서 주인 피해자 E(55세)에게 “대리운전을 불러 달라.”라고 하였다가 “우리가 알아서 부르겠다.”라고 하여 피해자가 전화를 끊었는데, B이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를 보고 “죽인다. 이 씹할 놈아!”라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허리를 잡고, 옆에 있던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멱살을 잡아 바닥에 내던지는 등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E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의 기재

1. 각 사진(증거기록 제13, 14면)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