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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2.14 2013고단2572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6.경부터 피해자인 주식회사 D(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를 E과 동업하여 온 사람으로서, 법인 통장과 연결된 현금카드를 보관하면서 자금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BMW차량 매각대금 횡령 부분 피고인은 2010. 3. 23.경 경기 시흥시 F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E과 합의하에 피해자 회사 명의로 리스하여 사용하고 있던 G BMW차량을 H에게 매각하여 그 대금 3,0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I 명의 현대증권 계좌(J)로 송금 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증권투자에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회사 자금 횡령 부분 피고인은 2012. 5. 19.경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법인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를 관리하면서 회사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우리은행 시흥동 지점에서 위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법인계좌에서 피고인의 채권자인 K 명의 농협계좌(L)로 임의로 600만 원을 송금하여 개인 채무를 변제함으로써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5.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총 114,611,750원을 임의로 개인 채무변제조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전부(범죄사실 1항) 및 일부(범죄사실 2항) 법정진술

1. 증인 E, K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E, H,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K 계좌내역, D계좌내역, 등기부등본, 법인계좌내역, 통장사본, 자동차등록증, 계산서, 수사보고서(차명계좌 등의 입출금내역 첨부 및 채권자 K 등과의 입출금 내역 확인), K 등 입출금내역 현황, N(개명 후 O) 계좌내역, P 계좌내역,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집행결과보고), K 명의 농협계좌 입출금내역표, K 금융거래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