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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1.23 2019고합22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5. 1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5.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그 외에도 동종전력이 1회 더 있다.

[범죄사실]

1. B, C, D, E, F과의 공동범행 B(2019. 7. 29. 구속기소)은 전북 완주군 소재 G 공장에 파견된 하청업체 직원이고, C(2019. 7. 29. 구속기소)은 위 G 직원으로 서로 친구사이이며, 그들은 H, I, J과 함께 같은 직원이자 친구인 피해자 K(36세)에게 술을 먹인 후 여자와 성관계를 하게 하고 마치 피해자가 성폭행을 한 것처럼 꾸며 그를 위협하여 합의금을 받아내기로 모의한 다음 2017. 12. 22.경 피해자를 협박하여 그로부터 7,000만 원을 갈취하였다.

이후 B, C은 2018. 12.경 다시 피해자를 상대로 위와 같은 범행을 계획하고 피고인, D, E에게 위와 같은 범행을 제안하였고, 이에 B, C은 위와 같이 범행을 기획하는 ‘총책’ 역할을, 피고인, D은 꽃뱀 역할을 할 여성을 섭외하고 피해자를 위협하는 일명 ‘해결사’ 역할을, E은 꽃뱀의 친구 역할을 하며 피해자를 유인하는 ‘바람잡이’ 역할을, 피고인이 섭외한 F은 피해자와 직접 성관계를 하는 일명 ‘꽃뱀’ 역할을 각 하기로 하였다.

위 역할 분담에 따라, C은 피해자 외 1명과 함께 2018. 12. 28. 18:00경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 있는 상호 미상의 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피해자에게 ‘내가 나이트를 쏘겠다. L나이트에 가자’라고 하며 피해자를 같은 구 M에 있는 ‘L나이트’로 데리고 갔고, 미리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던 E, F은 마치 C을 모르고 즉석에서 부킹을 당한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와 합석하였으며, 이후 C은 피해자에게 술을 계속 마시게 하고 F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