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을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구를 해결하기 위하여 교회를 함께 다니던 C에게 연락하여 알고 지내는 여자아이 1명을 데리고 오라고 지시하여 부천시 원미구 D상가 앞에서 C의 연락을 받고 온 피해자 E(여, 13세)을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10. 12. 18:30경 위 상가 지하 1층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기 전에는 집에 못 갈 줄 알라고 하는 등 겁을 주어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그곳 바닥에 눕힌 다음 울면서 소리를 지르는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막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감정서
1. 사진(범행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미부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이므로 공개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당시 19세 미만의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C을 시켜 13세에 불과한 청소년인 피해자를 피고인에게 유인하여 오도록 한 후 친구인 C을 믿고 나온 피해자를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