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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8.11 2017노189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2017 고단 282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7 고단 282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러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위 사건 범행의 경위, 그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태도 및 언행,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되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2016 고단 1207 사건과 2017 고단 182 사건의 각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2016 고단 1127 사건의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칼을 들고 피해자들을 협박하거나 칼을 든 채로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는 등으로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폭력관련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1회, 벌금형 수회 등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는 피고인이 원심 재판 중에 범하여 추가로 기소 및 병합심리된 것인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