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항소이유서 미제출) 피고인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2017. 11. 16. 항소를 제기한 후 2017. 12. 13.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고도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인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항소장에도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다.
한편 피고인은 2018. 2. 22.에, 피고인의 변호인은 2018. 10. 29.에 각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는 적법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이후의 주장으로서 적법한 항소이유가 될 수 없다.
또 원심판결을 살펴보아도 아무런 직권조사사유가 없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할 것이나, 공동피고인 A에 대한 항소에 관하여 판결을 하는 이상 별도로 항소기각결정을 하지 아니하고 함께 판결로 선고한다.
나. 피고인 A(사실오인) 피고인은 2010.경부터 지속적으로 F의 대표이사로 취임할 것이라는 언질을 듣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F의 대표이사로 취임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P가 C에게 보낸 도급공사계약 해제통지(내용증명)는 잘못된 주소로 발송되어 피고인이 발송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또 C은 R에 대한 인수의향서를 제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매각주간사인 AD회계법인으로부터 인수적격자선정통지까지 받았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음에도 이와 달리 피고인에게 사기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위법하다.
2. 피고인 A의 항소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B와 공모하여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편취하였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