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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6.23. 선고 2015나20330 판결

손해배상(의)

사건

2015나20330 손해배상(의)

원고피항소인겸항소인

A

원고보조참가인

대한민국

피고항소인겸피항소인

1. B

2. C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15. 1. 15. 선고 2013가합7961 판결

변론종결

2017. 5. 19.

판결선고

2017. 6. 23.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고, 당심에서의 보조참가로 인한 소송비용은 원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42,998,664원과 이에 대하여 2012. 1. 30.부터 2013. 8. 19.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04,524,499원과 이에 대하여 2012. 1.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2017. 4. 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하여 항소취지를 변경하였다).

나. 피고들 :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의 관계

원고(H 출생)는 육군에 입대하기 전 씨름선수로 활동하였는데, 중학교 재학 시절 2m 높이에서 떨어진 후 발생한 요통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

원고는 E병원(대구 중구 D, 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서 3회에 걸쳐 수술(2012. 1. 30.자, 2012. 3. 14.자, 2012. 5. 2.자)을 받았다. 피고 C는 피고 병원의 소속 의사로서 2회에 걸쳐 원고를 수술(2012. 1. 30.자, 2012. 3. 14.자) 하였고, 피고 B는 피고 병원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 C의 사용자이다.

나. 입대 및 제1차 수술(국군병원)

원고는 2011. 11. 1. 육군에 입대한 다음, 제23보병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을 받던 중 요통이 발생하여, 2011. 11. 22. 국군강릉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았다.

원고는 자대배치를 받은 후에도 지속적으로 요통을 호소하여, 2012. 1. 12. 국군강릉병원에 입원하여 MRI 검사를 받은 결과, '요추5번-천추1번 협착증 동반 중심성 추간판탈출증, 천추2, 3번 우측 타로프 낭종'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원고는 2012. 1. 16. 국군강릉병원에서 '요추5번-천추1번 경피적 추간판 감압술, 좌측 천추1번, 선택적 신경근 차단술'(이하 '국군제1차수술'이라 한다)을 받고, 2012. 1. 26. 퇴원하였다.

다. 제2차 수술(피고 병원)

1) 원고는 양 엉치, 허벅지,종아리 후방, 발바닥 당김 등의 증상을 호소하여, 2012. 1. 27.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요추 CT 검사, 척수강 조영술 검사를 받은 결과, '요추5번-천 추1번 중심성 추간판 탈출, 윤상골기 골절'이 확인되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신경근 병증 동반한 허리척추뼈 및 기타 추간판장애'로 진단하였다.

피고 C(피고 병원의 소속의사)는 2012. 1. 30. 원고의 요추5-천추1번 부분에 대하여 미세현미경 레이저 디스크 제거술(이하 '피고제2차수술'이라 한다)을 시행하였다.

2) 피고제2차수술 후 원고의 수술 부위에 삽입된 배액관의 총 배액량, 배액관의 제거 시기는 아래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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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병원 의료진이 2012. 2. 3. 실시한 요추부 MRI 검사결과, 피고제2차수술 부위에 액체저류나 다른 이상 소견은 보이지 않았다. 원고는 2012. 2. 14. 피고 병원에서 퇴원하였다.

3) 원고는 2012. 2. 15. 국군강릉병원에 입원한 이후에도 피고제2차수술 부위의 요통과 양하지 방사통 등을 호소하였다. 국군강릉병원 의료진이 2012. 3. 9. 실시한 요추부 MRI 검사결과, ① 피고제2차수술 부위(요추5번-천추1번)에 잔존한 추간판 돌출이 있고, ② 수술 부위 주변에 뇌척수액이 누출되어 있는 것이 관찰되었다.

라. 제3차 수술(피고 병원)

1) 원고는 허리통증 및 양 엉치와 허벅지의 당김 증상을 호소하여, 2012. 3. 14. 피고 병원에 다시 입원을 하였다.

피고 C는 2012. 3. 14. 피고제2차수술 부위를 절개한 후 누출된 뇌척수액을 제거하고 구멍 난 부위를 봉합하는 '뇌척수액 누출 부위 복구술(이하 '피고제3차수술'이라 한다)을 시행하였다. 피고제3차수술 당시 피고제2차수술 부위에 미세한 구멍(micropore site)이 나 있고, 그 구멍에서 맑은 양상의 뇌척수액이 누출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피고제3차수술 이후 피고 병원 의료진이 실시한 2012. 3. 21.자 MRI 검사결과에 의하면, 액체 저류는 제거된 것으로 관찰되었다.

2) 원고는 2012. 3. 22. 피고 병원에서 퇴원하고 국군강릉병원에 입원하였다. 국군강릉병원 의료진의 2012. 4. 10.자 MRI 검사결과, 피고제2차수술 부위 액체 저류 가능성이 크고, 명확한 뇌척수액 누출 소견은 없으나 미세누출의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찰되었다. 국군강릉병원 의료진의 2012. 4. 19.자 MRI 검사결과, 피고제2차수술 부위 액체 저류의 특이 변화 소견은 없고, 뇌척수액 누출 보다는 수술 후 액체 저류 가능성이 크며, 잔존한 추간판 탈출 및 천골관의 신경주위 낭종은 변화가 없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마. 제4차 수술(피고 병원)

원고는 2012. 4. 23. 수술 부위의 통증과 양 허벅지, 종아리 저림 증상을 호소하며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에게서 소량의 뇌척수액 재누출 및 요추신경병증이 발견된다고 진단한 다음, 뇌척수액은 소량이므로 계속 관찰하기로 하고, 요추신경병증에 대해서는 경막외신경 유착 박리술을 시행하기로 하였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2. 4. 24. CT 가이드 아래 좌측 제5요추-제1천추간판 내에 있던 액체를 배출하였다. 피고 병원 소속의사 F은 2012. 5. 2. 경막외신경 유착 박리술(이하 '피고제4차수술'이라 한다)을 시행하였다. 원고는 2012. 5. 17. 피고 병원에서 퇴원하였다.

바. 제5차 수술(국군병원)

원고는 국군수도병원에서, ① 2012. 8. 28. 요추4-5번, 요추5번-천추1번 경막외신경 차단술을 받았고, ② 2012. 10. 22. 요추5번-천추1번의 디스크를 절제하고 요추5번-천 추1번에 케이지 2개를 삽입하는 '요추5번-천추1번 후측방 추체간 유합술'(이하 '국군제5차수술'이라 한다)을 받았는데, 당시 피고제2차수술 부위(요추5번-천추1번 부위)는 유착에 의하여 척추관과 추간공 과밀이 심하게 발생하여 정상적인 해부학적 기준점을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로 관찰되었으며, ③ 2012. 10. 30. 요추5번-천추1번 경막외 신경 차단술을 받았고, ④ 2013. 2. 14. 요추5번-천추1번 경막외신경 차단술을 받았다.

사. 의병전역 및 현 장해

원고는 2012. 11. 27. 의병전역을 하였다. 원고는 현재 요배부 동통 및 양하지 방사통, 양하지 감각 저하, 근력 저하, 간헐적 신경인성 파행(보행 중 근력 저하로 주저앉는 것) 증상, 배뇨장애(잔뇨감 등) 및 발기부전 등의 신경인성 방광 증상 등의 장해(이하 통틀어 '현 장해'라 한다)가 있다.

아. 원고가 위와 같이 받은 수술내역을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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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제10, 13, 14호증, 제19호증의 1 내지 제20호증의 10, 을 제1호증의 1 내지 15, 제9, 10호증의 각 기재, 제1심의 감정인 J(계명대학교 동산병원 신경외과)에 대한 2014. 1. 15.자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당심의 감정인 K(영남대학교병원 신경과)에 대한 2015. 8. 10.자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당심의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각 2016. 11. 7.자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제1심 감정인 L(영남대학교병원 신경외과)에 대한 2014. 2. 13.자 신체감정촉탁결과 일부,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의학지식

가. 추간판 탈출증 추간판(Intervertebral Disc, 일명 디스크)은 척추골 사이의 관절로서 척추에 가해지는 충격을 흡수하는 역할을 한다. 추간판은 ① 그 위아래 면을 덮고 있는 연골판, ② 간판의 중심부를 구성하고 있는 수핵, ③ 이것을 둘러싸고 있는 섬유륜의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추간판의 수핵과 섬유륜의 탄력성이 약해지면서 수핵의 내압이 올라가고, 수핵이 약해진 섬유륜을 찢으면서 후방으로 돌출하여 척수신경근을 눌러 한쪽 다리의 방사통과 눌리는 척수신경의 마비증상을 일으키는 것을 추간판 탈출증(Herniation of Intervertebral Disc) 또는 수핵 탈출증(Herniated Nucleus Pulposus, HNP)이라고 한다.

나. 진단 및 치료 방법

추간판 탈출증의 진단방법으로는 척수조영술, CT, MRI 등의 방사선 검사, 근전도법, 적외선체열촬영술 등이 있으나, CT, MRI 등의 방사선 검사방법이 정확성에서 뛰어나고 간편하므로 주로 사용된다.

추간판 탈출증의 치료는 보존적인 방법과 수술적인 방법으로 나눌 수 있고, 치료 방법을 선택할 때는 증상이 지속된 기간, 통증의 강도, 재발의 횟수, 환자의 직업, 나이, 성별, 작업량 등 여러 가지 조건을 고려해야 한다.

추간판 탈출증의 치료 중 수술적 방법은 수술 부위를 절개하여 신경을 젖힌 후 탈출된 추간판을 절제하여 제거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척추수술은 크게 전방 및 후방 감압술 및 유합술로 나눌 수 있는데, ① 감압술이란 신경을 누르는 골편이나 기타물을 제거하여 신경이 더 이상 손상 안 되게 하는 방법이고, ② 유합술이란 위 아래 건강한 척추체와 가운데의 골절된 척추체를 뼈 이식술로 한마디로 만들어 새 척추뼈가 하나의 뼈로 유합되게 하는 것이다.

다. 추간판 제거술의 합병증

추간판 제거술의 수술 합병증으로는 마미증후군, 정맥혈전염, 폐색전증, 상처감염, 화농성추체염, 추간판염, 경막 손상, 신경근 손상 등이 있다. 또한 수술 후 기계적인 압박, 혈종, 이식지방이나 고정금속의 압박, 혈관손상, 절제한 추간판의 불충분한 제거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하여 신경이상이 생길 수도 있다.

3.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 (부정)

가. 경막 손상 및 처치지연 여부 (부정), 뇌척수액 누출과 현 장해 간 인과관계 존부 (부정)

1) 원고의 주장

피고 병원 의료진은 피고제2차수술 과정에서 원고의 경막을 손상하여 뇌척수액을 누출시켰고, 수술 당시나 수술 이후에 뇌척수액의 누출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는 등 경과관찰을 소홀히 하여 뇌척수액이 누출된 경막에 대한 봉합수술을 지연하였다. 이 때문에 원고는 뇌척수액 누출 등으로 유발된 신경 압박 내지 신경 유착 등으로 인하여 척추신경이 손상되어 원고의 현 장해가 발생 내지 악화되었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법리

의사가 진찰·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의사의 이와 같은 주의의무는 의료행위를 할 당시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을 기준으로 삼되 그 의료수준은 통상의 의사에게 의료행위 당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고 또 시인되고 있는 이른바 의학상식을 뜻하므로 진료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규범적인 수준으로 파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09다45146 판결,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2다45185 판결 등 참조).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로서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으로서는 의사의 의료행위의 과정에 주의의무 위반이 있는지 여부나 그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밝혀내기 매우 어려운 특수성이 있으므로, 수술 도중이나 수술 후 환자에게 중한 결과의 원인이 된 증상이 발생한 경우에, 그 증상 발생에 관하여 의료상의 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들을 증명함으로써 그와 같은 증상이 의료상의 과실에 기한 것이라고 추정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그 경우에도 의사의 과실로 인한 결과 발생을 추정할 수 있을 정도의 개연성이 담보되지 않는 사정들을 가지고 막연하게 중한 결과에서 의사의 과실과 인과관계를 추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의사에게 무과실의 증명책임을 지우는 것까지 허용되지는 아니하고, 한편 의사는 진료를 행할 때에 환자의 상황과 당시의 의료수준 그리고 자기의 지식경험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진료방법을 선택할 상당한 범위의 재량을 가진다고 할 것이고, 그것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닌 한 진료의 결과를 놓고 그중 어느 하나만이 정당하고 이와 다른 조치를 취한 것은 과실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2다41069 판결,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5867 판결 등 참조).

3)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 원고가 2012. 1. 30. 피고 병원에서 피고제2차수술을 받고 2012. 2. 14. 퇴원한 다음, 2012. 2. 15. 국군강릉병원에 입원한 이후에도 피고제2차수술 부위의 요통과 양 하지 방사통을 호소한 사실, ㉡ 국군강릉병원 의료진의 2012. 3. 9.자 MRI 검사결과, 피고제2차수술 부위의 주변에서 뇌척수액이 누출되고 있는 것이 관찰된 사실, ㉢ 피고제3차수술 당시 피고제2차수술 부위에 난 미세한 구멍에서 맑은 양상의 뇌척수액이 누출되고 있었던 사실, ㉣ 원고가 현재 요배부 동통 및 양하지 방사통, 양하지 감각 저하, 근력 저하, 간헐적 신경인성 파행 증상, 배뇨장애(잔뇨감 등) 및 발기부전 등의 신경인성 방광 증상 등을 호소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살피건대, 위 기초사실, 다툼 없는 사실, 제1심의 감정인 J(계명대학교 동산병원 신경외과)에 대한 2014. 1. 15.자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당심의 감정인 K(영남대학교병원 신경과)에 대한 2015. 8. 10.자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당심의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각 2016. 11. 7.자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등을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 C를 비롯한 피고 병원 의료진이 수술 과정에서 원고의 경막을 손상하여 뇌척수액을 누출시켰다거나 그 경과관찰을 소홀히 하여 처치를 지연하였다는 점, 뇌척수액 누출과 원고의 현 장해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제2차수술 시 경막 절제를 하지 않았으므로 경막 봉합도 없었다. 피고제2차 수술 중 뇌 척수액이 누출되었다는 기록은 없다. 피고제3차수술 당시 뇌척수액 누출 부위에 유착이 있었다는 기록은 없다.

② 뇌척수액 누출의 증상은 척추 디스크 증상 이외에 뇌척수압 감압에 따른 두통 또는 전신 관절통 등과 같은 비특이적 증상이 보이거나, 배액의 성상이 뇌척수액성을 보이는지에 따라 감별·진단하게 되고, 그 진단은 MRI 검사가 가장 정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피고제2차수술 직후 원고가 두통 또는 전신 관절통 등과 같은 증상을 보였다는 증거는 없다. 피고 병원 의료진이 피고제2차수술 이후 뇌척수액 유출을 검사하기 위하여 피고제2차수술 부위에 삽입한 배액관에서 배출된 배액은 혈성(모세혈관의 출혈 등)에 가까웠고, 배액량 역시 점차 감소하였다. 피고 병원 의료진이 피고제2차수술일로부터 4일이 지난 2012. 2. 3. 실시한 요추부 MRI 검사결과에도 피고제2차수술 부위에서는 액체저류나 다른 이상 소견이 나타나지 않았다.

③ 제1심 감정인 J의 감정의견은, ㉠ 위 2012. 2. 3.자 요추부 MRI 검사결과상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뇌척수액 누출로 진단하기 어렵고, ㉡ 피고제2차수술 이후 삽입된 배액관의 배액양상이 혈액양상을 보이고 배액량이 50cc 미만의 소량인 점으로 보아, 위 배액을 뇌척수액 누출로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 피고제2차수술 이후 퇴원시점까지 원고에게 뇌척수액 누출의 특이증상이 보이지 않고, ㉣ 피고제3차수술 당시 피고 제2차수술 부위에서 발견된 미세한 구멍(micropore site)은 수술 시 손상, 외부에 의한 경막 손상, 선천적 요인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으며, ㉤ 피고제3차수술 후 피고 병원 의료진이 실시한 2012. 3. 21.자 MRI 검사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피하 부위에 소량의 삼출성 액체가 고여 있으나, 피고제3차수술은 성공적이고, ㉥ 피고제2, 3, 4차수술 이후 원고의 각 증상은 각 수술 이전보다 어느 정도 호전된 것으로 진료기록상 나타났다는 것이다.

④ 당심 감정인 K의 감정의견은, 원고의 탈출된 디스크는 피고제2차수술로 제거되어 감압되었고, 피고제2차수술 후 신경근 압박이 풀린 것을 확인하였으므로, 피고제2차 수술은 '적절'하였다는 것이다.

⑤ 당심 대한의사협회의 감정의견은, ㉠ 원고의 현 장해는 '요천추부 신경근 병증'과 관련된 것인데, 뇌척수액 누출 자체가 신경근을 손상시킬 가능성은 낮고, 다만 뇌척수액 누출로 낭종을 형성하면 그 형성된 낭종이 신경근을 압박할 수 있으며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감염이나 염증이 발생한다면 신경근 이상을 초래할 수 있으나 그 가능성은 낮으며, ㉡ 2012. 3. 14.자 피고제3차수술 당시 피고제2차수술 부위에서 발견된 뇌척수액 누출과 요천추부 신경근 병증과 사이에는 직접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피고 병원의 진료기록상,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진료받을 당시 요천추부 신경근 병증과 관련된 배뇨장애나 발기부전을 호소한 적이 없었다.

나. 탈출된 추간판을 제거하지 아니한 과실 유무 (부정), 피고 병원에서의 수술과 현장해 간 인과관계 존부 (부정)

1) 원고의 주장

피고 C는 피고제2차수술 시 추간판 탈출증의 재발가능성을 고려하여 원고의 탈출된 추간판을 충분히 제거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피고제2차수술 부위에 돌출된 디스크를 남긴 과실이 있다. 원고는 위와 같이 남겨진 돌출된 디스크 또는 피고제2 차수술 과정에서 유발된 신경 유착 등으로 요통 증상이 악화되어 피고 병원 의료진(피고 C 등)으로부터 피고제2차수술 부위의 신경 유착을 분리하는 수술(피고제3, 4차수술)을 단기간 내에 연속적으로 받게 되었고, 피고 병원 의료진이 위와 같이 원고의 신경유착을 무리하게 박리하는 과정에서 원고의 현 장해가 발생 내지 악화되었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위 기초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의 1의 기재, 제1심 감정인 L(영남대학교 병원 신경외과)에 대한 2014. 2. 13.자 신체감정촉탁결과 일부, 변론 전체의 취지 등을 종합하면, ㉠ 피고제2차수술 이후 국군강릉병원 의료진이 실시한 2012. 3. 9.자 MRI 검사결과, 피고제2차수술 부위(요추5번-천추1번)에 잔존한 추간판 돌출이 있는 것이 관찰된 사실, ㉡ 제1심 감정인 L은 원고의 현 증상은 피고제2차수술(기여도 70%)에 기인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감정한 사실, ㉢ 원고가 2012. 10. 22. 국군수도병원에서 국군제 5차수술(요추5번-천추1번 후측방 추체간 유합술)을 받을 당시 피고제2차수술 부위는 유착으로 인하여 척추관과 추간공에 과밀이 심하여 정상적인 해부학적 기준점을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살피건대, 위 기초사실,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2, 3, 5, 7, 15, 제5호증의 1, 2, 제7호증의 1 내지 6, 제1심의 감정인 J(계명대학교 동산병원 신경외과)에 대한 2014. 1. 15.자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당심의 감정인 K(영남대학교병원 신경과)에 대한 2015. 8. 10.자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당심의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각 2016. 11. 7.자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제1심 감정인 L(영남대학교병원 신경외과)에 대한 2014. 2. 13.자 신체감정촉탁결과 일부, 변론 전체의 취지 등을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 병원 의료진이 피고제2차수술 시 탈출된 추간판을 제대로 제거하지 않았다는 점, 피고 병원 의료진의 의료행위(피고제2, 3, 4차수술 등)와 원고의 현 장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미세현미경 레이저 디스크 제거술(피고제2차수술)은 작은 절개구멍을 통해 신경을 압박하는 뼈나 탈출된 디스크 또는 인대를 제거하여 신경이 압박되지 않게 하는 수술인데, 디스크를 모두 제거하는 수술이 아니고, 수술 시 탈출된 디스크가 제거되어 신경근이 감압되었다면 디스크를 남겨두며, 다만 재발가능성을 고려하여 충분히 제거할 필요가 있다. 위 수술 시 신경근을 압박하고 있는 디스크가 없으면 디스크의 손상을 주어서는 안 되고, 팽륜된 섬유륜은 제거할 필요가 없으며, 특히 신경근이 감압된 경우에는 더욱 제거할 필요가 없다.

② 피고 병원의 피고제2차수술 기록지(을 제1호증의 15의 제1면)에 기재된 내용은, 피고 C는 피고제2차수술 시 요추5번-천추1번간에 탈출된 디스크(추간판)를 발견하고 뇌하수체 겸자와 이산화탄소 레이저를 이용하여 디스크 물질을 제거하였고(We found the protruded disc material at L5/S1 and removed the disc material with pituitary forcep and CO2 LASER), 수술 전 상태보다 신경근이 감압(이완)된 것을 확인하였다(We confirmed that the nerve root was more relaxed than preoperative state)는 것이다.

③ 피고 병원 의료진이 피고제2차수술(2012. 1. 30.) 후 실시한 2012. 2. 3.자 MRI 검사결과(을 제1호증의 7의 제6면)에 의하면, 수술 전 검사(preoperative study)에서 보였던 척추관 협착(spinal stenosis) 소견은 감압(decompression)되었다. 당심 감정인 K의 감정의견은, 원고의 탈출된 디스크는 피고제2차수술로 제거되어 감압되었고, 피고제 2차수술 후 신경근 압박이 풀린 것을 확인하였으므로, 피고제2차수술은 '적절'하다는 것이다.

④ 피고 병원의 진료기록부에는 원고가 피고제2차수술(2012. 1. 30.)을 받은 후 수술 전 보인 양발 저림 등의 증상이 대체로 호전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특히 퇴원(2012. 2. 14.) 당시 간호기록지(을 제1호증의 5의 제40면)에는 원고가 "양 엉치 당기는거 말고는 많이 좋아졌어요"라고 말하는 등 원고의 상태는 수술 전 이전에 비하여 70% 정도가 호전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제1심 감정인 J, 국군제1차수술 이후 원고의 증상은 수술 이전보다 어느 정도 호전되었다고 감정하였다.

⑤ 아래와 같은 ㉠ 내지 ㉥을 종합하면, 피고 병원에서 한 피고제2차수술(2012. 1. 30.), 피고제3차수술(2012. 3. 14.), 피고제3차수술(2012. 5. 2.)은 원고의 현 장해 발생 내지 악화에 기여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 척추수술 후 마미총 손상에 의한 배뇨장애나 배변장애는 대부분 손상 직후에 발생하고, 뇌척수액 저류에 의한 마미총 손상 증상은 흔하지 않으나 이 경우에도 급성기에 나타나는 것이 보통이다. ㉡ 원고의 현 장해는 '요천추부 신경근 병증'과 관련된 것이므로, 만일 원고의 현 장해와 관련된 신경인성 방광(배뇨장애, 발기부전 등)이 척추수술 후 마미총 손상에 의해 발생하였다면, 수술 후 신경 유착이나 염증성 변화가 생겨서 뒤늦게 발생한 경우가 아닌 한, 수술 직후 또는 늦어도 수주일 내에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원고의 탈출된 추간판을 제거한 피고제2차수술일은 2012. 1. 30. 이고, 원고는 피고제2차수술 직후 또는 그 회복 과정은 물론 피고제3, 4차수술 직후나 그 회복 과정에서도 배뇨장애나 발기부전을 호소한 적이 없었으며, 피고 병원 의료진도 원고의 배뇨장애나 발기부전에 대하여는 검사한 적이 없었다. ㉣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병원 의료진이 피고제2, 3, 4차수술 과정에서 원고의 경막을 손상하거나 뇌척수액을 누출시켰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 국군수도병원 의료진이 실시한 2012. 9. 10.자 근전도 검사결과에 의하면, 당시 원고는 요천추부 신경근 병증이 없었으므로, 현 장해의 발생시기는 2012. 9. 10. 이후이다. ㉥ 영남대학교병원 의료진이 실시한 2014. 2. 6.자 근전도 검사결과 비로소 원고는 '요천추부의 다발성 신경근 병증(양측성)'으로 진단되었다.

⑥ 국군제5차수술(2012. 10. 22.자 후측방 추체간 유합술)은 신경을 둘러싸고 있는 척추뼈와 인대들을 제거한 후 특수한 수술장비를 이용하여 신경을 보호한 상태에서 척추뼈 사이의 디스크를 제거한 후 골반뼈에서 채취한 이식골을 제거된 디스크의 공간에 알맞도록 잘 다듬고 그 공간에 집어넣어 이식된 뼈가 상하의 척추뼈를 유합시키는 수술이다. 위 수술 도중 케이지(cage) 삽입을 위하여 신경을 견인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신경근 손상이 올 수 있다. 위 수술의 신경학적 합병증으로는 요추신경근 이상에 의한 감각 이상, 운동장애, 하지 근력 저하, 마미총 이상 등이 발생할 수 있다.

⑦ 당심 대한의사협회의 감정의견은, ㉠ 국군제5차수술 후 원고에게서 관찰된 제5 신경근 이상증은 국군제5차수술과 연관된 증상일 가능성이 높고, 신경근 이상이나 신경 자극 등이 그 원인이 될 수 있으며, ㉡ 원고는 국군제5차수술 전에도 하지통이나 신경근 증상 및 배뇨이상 증상이 있었으나, 객관적 검사에서는 확인되지 않았고, 국군 제5차수술 후에 신경근 증상이 더 악화되고 근전도 등 객관적 검사에서 신경근 병증이 저명하게 확인된 것에 비추어, 원고의 현 장해는 국군제5차수술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고, 당심 감정인 K의 감정의견도 동일하다.

다. 배뇨장애나 발기부전 등에 대한 감별진단을 시행하지 않은 과실 유무 (부정)

1) 원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 병원 의료진으로부터 척추수술을 받고 배뇨장애나 발기부전 등을 호소하였음에도, 피고 병원 의료진은 척추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신경인성 방광(배뇨장애나 발기부전 등)의 진단을 위하여 필요한 감별진단(배뇨기록지, 배뇨 역동학 검사, 배뇨 관련 근전도 검사 등)을 시행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 이 때문에 원고는 신경인성 방광에 대한 조기 진단 및 치료를 받을 기회를 박탈당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현 장해는 국군제5차수술과 관련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에 대하여 신경인성 방광에 대한 감별진단을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설명의무 위반 유무 (부정)

1) 원고의 주장

피고 병원 의료진은 피고제2차수술 당시 원고에게, 수술 시 뇌척수액이 누출될 수 있는 점, 부작용으로 하반신 마비 등 신경 손상이 발생할 수 있는 점, 신경 손상 시 회복이 불가능할 수 있는 점, 뇌척수액이 한번 누출될 경우 재누출의 위험성이 높아지는 점 등을 설명하지 않았고, 오히려 원고가 수술을 받지 않으면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것처럼 과장함으로써, 원고는 수술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얻지 못한 상태에서 수술을 받게 되었으므로, 원고는 수술 여부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받았다.

원고가 피고제2차수술로 인하여 이미 경막 손상을 입고 뇌척수액이 누출되고 있던 상태였음에도, 피고 병원 의료진은 피고제3, 4차수술 당시 원고에게, 재수술 시 유착이 심해지고 경막 손상의 빈도가 높아질 수 있는 점, 재수술 시 뇌척수액이 재누출될 가능성과 그 합병증, 뇌척수액의 재누출 시 동반되는 증상 및 이에 대처하는 요양방법을 설명하지 않음으로써, 원고가 조기에 치료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법리

일반적으로 의사는 환자에게 수술 등 침습을 가하는 과정 및 그 후에 나쁜 결과 발생의 개연성이 있는 의료행위 또는 사망 등의 중대한 결과 발생이 예측되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에, 진료계약상의 의무 내지 침습 등에 대한 승낙을 얻기 위한 전제로서, 해당 환자나 그 법정대리인에게 질병의 증상, 치료 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등에 관하여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설명하여 해당 환자가 그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해 보고 그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지만, 의사에게 해당 의료행위로 인하여 예상되는 위험이 아니거나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예견할 수 없는 위험에 대한 설명의무까지 부담하게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2다41069 판결 등 참조).

의사의 환자에 대한 설명의무는 수술 시에만 한하지 않고 검사·진단·치료 등 진료의 모든 단계에서 발생한다고 하겠으나, 이러한 설명의무 위반에 대하여 의사에게 위 자료 등의 지급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은 의사가 환자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아니한 채 수술 등을 시행하여 환자에게 예기치 못한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의사가 그 행위에 앞서 환자에게 질병의 증상, 치료나 진단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과 그로 인하여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성 등을 설명하여 주었더라면 환자가 스스로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여 그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지 여부를 선택함으로써 중대한 결과의 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의사가 설명을 하지 아니하여 그 기회를 상실하게 된 데에 따른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의미에서의 설명의무는 모든 의료 과정 전반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수술 등 침습을 과하는 과정 및 그 후에 나쁜 결과 발생의 개연성이 있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또는 사망 등의 중대한 결과발생이 예측되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등과 같이 환자에게 자기결정에 의한 선택이 요구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따라서 환자에게 발생한 중대한 결과가 의사의 침습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거나 또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문제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관한 것은 위자료 지급대상으로서의 설명의무 위반이 문제될 여지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7다25971 판결 등 참조).

3) 판단

위 기초사실,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5, 10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등을 종합하면, ① 원고는 육군에 입대하기 전 허리를 다친 적이 있고 입대한 다음 훈련을 받다가 요통이 발생하여 국군강릉병원에서 국군제1차수술(요추5번-천추1번 경피적 추간판 감압술 등)을 받았으나 증상이 호전되지 않은 사실, ② 원고는 디스크 제거수술(피고제2차수술)을 받기 위하여 2012. 1. 27. 피고 병원에 입원한 사실, ③ 원고와 G(원고의 부)은 2012. 1. 30. 피고제2차수술 및 마취 동의서의 환자란과 보호자란에 자필로 서명하였고, 그 동의서에는 수술로 인하여 발생가능한 합병증(염증, 감염, 신경부종, 다리 저림, 신경 손상, 경막 손상, 출혈 등), 피고 병원 의료진이 합병증 등을 설명한다는 문구 등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④ 원고와 G은 피고제3차수술 및 피고제4차수술에 대하여도 각 수술 및 마취 동의서의 환자란과 보호자란에 자필로 서명하였고, 그 동의서들에도 각 수술로 인하여 발생가능한 각 합병증, 피고 병원 의료진이 합병증 등을 설명한다는 문구 등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국군강릉병원에서 국군제1차수술(경피적 추간판 감압술 등)을 받고도 요통 증상이 호전되지 않자 디스크 제거수술(피고제2차수술)을 받기 위하여 피고 병원에 입원한 것이 분명하므로, 원고는 피고제2차수술 전에 이미 보존적 치료방법의 한계를 잘 알고서 수술적 치료방법을 택하였다 할 것이고, 가사 피고 병원 의료진이 원고에게 보존적 치료 방법을 설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수술 여부를 결정하는 데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하였을 것이므로, 이를 두고 피고 병원 의료진이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병원 의료진으로부터 피고제2, 3, 4차수술 및 그 합병증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고 각 수술에 동의한 것으로 보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들이 경막을 손상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이상, 가사 피고 병원 의료진이 이와 관련한 요양방법을 설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 병원 의료진이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으니,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전부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이다.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위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전부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진성철

판사 진원두

판사 성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