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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11.09 2016고단93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5. 11. 26. 19:4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역 인근 E 모텔 객실에서, F, G, H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투약하기로 하고, 위 G은 F가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을 건네받아 1회용 주사기 4개에 각각 한 눈금(약 0.07g)씩 나누어 담은 후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과 위 F, H 및 자신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 H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 23. 18:00경 인천 부평구 I에 있는 J모텔 객실에서 F, G, K과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기로 하고, 위 G은 F가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을 건네받아 1회용 주사기 4개에 각각 한 눈금(약 0.07g)씩 나누어 담은 후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과 위 F, K 및 자신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 K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5. 12. 9. 16:25경 수원시 팔달구 고등동에 있는 새마을금고에서 F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필로폰 매매대금 8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22:00경 인천 부평구 L에 있는 M모텔 객실에서 F로부터 필로폰 약 1.05g(1회용주사기 1개 반 정도 분량)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일부 각 검찰진술조서

1. 통화내역, 계좌거래내역,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하여는 공동한 것으로서, 형법 제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