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7.27 2015고단50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24. 13:5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축구센터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두정동 소재 산마루 감자탕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차적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 전력에도 불구하고 재범에 이른 점 사안 중하나, 반성하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