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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1.09 2012노2144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20,000...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곧 돈을 갚을 수 있을 것처럼 기망하여 약 2년 3개월간 7회에 걸쳐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피해금액이 3,100만 원에 이르는 다액인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1,1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금 3,100만 원에서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공탁한 1,100만 원을 공제한 금액만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