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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9.19 2019고단1741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이라 한다)은 전화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해준다고 하거나 범죄와의 관련성을 확인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돈을 수령하거나 미리 모집한 속칭 ‘대포통장’으로 돈을 입금받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하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피해금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금을 회수하여 국내외 계좌로 송금하는 ‘송금책’, ‘수금책’에게 지시를 하는 ‘지시조’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대포폰’을 이용하거나 휴대전화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6. 8.경 B회사 C 과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이하 ‘C’라 한다)로부터 부동산 경매물건을 사진 찍는 일을 하는 아르바이트 제안을 받아 같은 달 11.경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B 직원 D를 사칭하는 다른 성명불상자를 만나 ‘B라는 회사는 비트코인 고객을 만나 자금을 회수하는 일을 한다. 멀리서 고객이 은행에 들어갔다 나오는지 감시하고, 돈을 건네받아 불러주는 계좌로 입금하면 일당으로 10~30만 원을 주겠다.’는 라는 제안을 다시 받고, 그에 응하여 피고인이 수금할 돈이 보이스피싱 사기에 속은 피해자들의 돈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C’의 지시에 따라 그 무렵부터 위 ‘C’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무통장 입금을 하는 일을 하기로 하였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방조 보이스피싱 조직 소속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2018. 6. 17. 10:40경 F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