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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2.02.10 2011가단5369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2. 24.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청구의 표시 원고가 2005. 6. 13. 피고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에게 위 대여금의 반환을 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