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2.02.10 2011가단5369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2. 24.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청구의 표시 원고가 2005. 6. 13. 피고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에게 위 대여금의 반환을 구한다.
2.공시송달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2. 24.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1.청구의 표시 원고가 2005. 6. 13. 피고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에게 위 대여금의 반환을 구한다.
2.공시송달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