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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11 2014나2968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이라는 상호로 포장재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전기매트 제조ㆍ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2. 6. 13. 피고에게 개당 2,600원의 포장재 1,000개를 납품하였으나 피고로부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물품대금 286만 원(이하 ‘이 사건 물품대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대금 286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납품일 다음날인 2012. 6. 14.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2010. 11. 26.까지 피고에게 합계 21,979,100원의 물품을 공급하였으나 피고의 경영난으로 인하여 원고를 포함한 채권단이 형성되었고, 채권단에서 피고에 대한 채권금액의 50%를 공제하고 나머지 50%만 피고가 생산하는 매트제품을 공급받음으로써 물품대금과 상계하기로 합의하였는데, 이후 피고가 공제된 원고의 물품대금채권액을 초과하는 매트를 공급함에 따라 이 사건 물품대금 역시 매트대금으로 이미 상계되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피고의 원고에 대한 10,958,450원 상당의 매트대금채권이 남아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공제합의가 있었다

거나, 이를 전제로 피고가 공급한 매트대금으로 이 사건 물품대금이 상계되었다는 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