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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15 2013고정607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3. 8. 19. 23:55경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고 서울 동작구 흑석동 28 앞 올림픽대로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잠실 방면에서 김포공항 방향으로 그곳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 이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운전자로서는 음주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2차로를 진행하는 피해자 C(여, 27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 운전석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조수석 앞범퍼로 들이받고 재차 1차로를 주행하는 피해자 E(남, 36세) 운전의 F K5 승용차 조수석쪽 바퀴와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 E의 차량이 올림픽대로 중앙분리대를 충격한 후 2차로로 전도되고 피고인 운전차량은 올림픽대로 길가쪽을 충격하고 정지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운전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8. 19. 23:55경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성동구 뚝섬근처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작구 흑석동 28 앞 올림픽대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