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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30 2013노492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및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의 형량(징역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우선 보건대, 이 사건 범행은 선량한 다른 보험가입자들에게 그 부담을 전가하는 휴대전화 보험사기와 휴대전화 단말기를 국외로 밀반출하는 전문 조직과 연계된 속칭 ‘휴대폰깡’ 사기 범죄로서 범행의 횟수와 기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이 사건 보험사기와 ‘휴대폰깡’ 사기의 피해액 합계가 대략 9억 7천만 원으로 거액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비록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자 보험회사들에 대하여 피해금액의 30% 정도인 9,486,400원을 공탁하였고, ‘휴대폰깡’으로 인한 판매수당 합계 61,578,594원(= 49,413,434원 12,165,160원)을 반환하였으며, 원심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내외정보통신과 합의한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을 실형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2009년 무렵 업무상횡령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주식회사 내외정보통신과는 원심에서 합의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보험회사들을 위하여 그 피해금액의 30% 정도를 공탁하고 ‘휴대폰깡’으로 인한 판매수당 61,578,594원을 반환한 점, 피고인과 동업 관계에 있던 원심 공동피고인 B이 원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2. 결 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