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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8.21 2018나2074847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수정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5행부터 제16행까지의 ‘(같은 법원 2017나22591호)’를 ‘(같은 법원 2017나22591호, 이하 제1심과 항소심을 통틀어 ’관련 소송‘이라 한다)’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9행의 ‘확정되었다’ 다음에 ‘(이하 위와 같이 확정된 항소심 판결을 ’관련 판결‘이라 한다)’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3행의 ‘갑 제1~3호증의 각 기재’를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9행부터 제6면 제2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다. 피고의 구상의무 공동불법행위자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연대책임(부진정연대채무)을 지되, 공동불법행위자들 내부관계에서는 일정한 부담 부분이 있고, 이 부담 부분은 공동불법행위자의 과실의 정도에 따라 정하여지는 것으로서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자기의 부담 부분 이상을 변제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하였을 때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그 부담 부분의 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0다69712 판결 등 참조 . 살피건대, 원고가 2018. 3. 9. C 등에게 관련 판결에 따라 손해배상으로 450,995,233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위와 같이 관련 판결에서 확정된 손해배상금을 모두 지급함에 따라 공동불법행위자인 피고까지 공동면책되었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앞서 인정한 내부적 분담비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