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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6.09.08 2016가합1018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라는 상호로 선박 임가공업을 하는 자이고, 피고는 선박 건조 및 설계, 가공, 부품제조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구분 위탁명 작업내용 B 전장 선실 내 전기공급을 위한 선로설치배선결선 작업 하이에어코리아의장 배관철의장 선실내의 냉온수 등 각종 배관 설치 선실 내외 계단난방기공조기 등 각종 철재의장품 설치 한국씨엔씨 목의장 선실 내 행거피스 등 각종 목재의장품 설치

나. 피고는 선박(COT선, CONT선, LNG선, SHTL선, VLCC선 COT선은 원유 운반선, CONT선은 컨테이너 운반선, LNG선은 천연가스 운반선, SHTL선은 일반 운반선, VLCC선은 초대형 원유운반선을 의미한다. 등) 공사에 관하여 발주자인 삼성중공업으로부터 선박 거주구 거주구란 선원들이 선박에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든 구조물로 선박의 일부이다.

의 제조를 위탁받았고, 이를 수급사업자인 B, 하이에어코리아의장 주식회사, 한국씨엔씨 주식회사 등 3개 사업자에게 제조 위탁하였는데, 업체별 구체적 위탁내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다. 피고는 2010. 2.부터 2011. 5.까지 B 등 3개 수급사업자에게 1783호선 등 11개 호선 COT선 1783, 1781, 1784, 1918, 1919, 1860, 1927, 1943, 1805호선, LNG선 1810, 1812호선 의 전장작업 등을 제조 위탁하면서 작업단가를 기존단가 대비 15%씩 일괄 인하하였고, 2012. 1.부터 2013. 7.까지 B 등 3개 수급사업자에게 1785호선 등 18개 호선 COT, PC선 1785, 1849, 1926, 1977, 1936호선, CONT-8000선 1982, 1983, 1992호선, CONT-13000선 2004, 2007, 2009호선, LNG 2017, 2045, 2041, 2046, 2042호선, SHTL 2038, 2040호선 의 전장작업 등을 제조 위탁하면서 작업단가를 기존단가 대비 5%씩 일괄 인하하였다. 라.

공정거래위원회는 2015. 5. 19. 의결 제2015-164호로 '피고와 B 등 3개 수급사업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