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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5.26 2019노2084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한 사실이 없다.

원심 증인 C, E은 피해자와 오랜 기간 알고 지낸 사이로 그 증언에 신빙성이 없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죄로 고소한 것에 화가 나거나 합의에 유리한 상황을 만들기 위해 피고인을 거짓된 사실로 고소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와 원심 증인 C, E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투게 된 경위에 대하여 C, E과 피고인 등이 C의 집에 있던 중 피해자가 들어오자 피고인이 ‘재수 없다’는 식으로 말하여 피해자가 화가 나서 방으로 들어오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2) 피고인의 주장대로 위 C, E이 피해자와 상당한 친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법정에서 선서하고 직접 증언한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고, 위 C, E은 피고인의 직장 동료로서 C의 집에 모여 함께 카드게임을 할 정도로 피고인과도 친분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위 C, E의 법정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3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죄로 고소하고 사과를 받아주지 않자 피해자가 피고인을 폭행죄로 고소한 점은 인정되나,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의 핵심적인 내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있고,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