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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0.15 2015노3121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 특수절도 범행 중 범죄일람표 (1)의 8, 9번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피고인들이 저지른 범행이 아님에도 위 공소사실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은 잘못되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판시 제7, 8죄 : 징역 2월, 판시 제1 내지 5, 9죄 징역 1년 6월, 몰수, 피고인 B : 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용한 차량들이 다닌 경로와 배수로 덮개가 없어진 경로가 일치하는 사실,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을 위해 이 사건 스타렉스 차량을 무단으로 개조한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 장소 부근에 밤늦게 돌아다녔던 이유에 대하여 농기계 판매처 확보를 위해 돌아다녔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농기계 판매처를 알아보기 위하여 밤늦게 돌아다녔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압수된 배수로 덮개에 대해서도 구입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정확한 구입처에 대해서는 진술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 B는 검찰에서 범행 사실 일체를 자백하였다가 피고인 A이 부인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자 범행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범죄일람표 (1)의 8, 9번 뿐만 아니라 나머지 범행도 저지른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이 특수절도의 점에 관하여 공소사실 대부분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절도 범행으로 누범기간 중 범행인 점, 피고인 B의 사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