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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4.07 2015고단495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1. 11:5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지석동에 있는 지석 사거리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승촌동 방면에서 포 충사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의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의 깊게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대촌 중앙 초등학교 방면에서 대촌 파출소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75 세) 가 운전하는 D 이 스타나 승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승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 여, 67세 )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승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 여, 72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2)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에서 보는 주요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