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채무금
1.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0. 15. B에게 1,000만 원을 대출이율 및 연체이율을 각 연 34.8%로, 계약만료일을 2019. 10. 15.로 정하여 대출하였다.
나. 위 대출 당시 작성된 연대보증계약서(갑 제4호증)에는 연대보증인 피고, 보증기간 2014. 10. 15.부터 2019. 10. 15.까지, 피보증채무금액 1,000만 원, 보증채무최고액 1,300만 원, 연체이율 연 34.8%로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연대보증계약서에 기하여 B의 위 대출금 채무에 관한 연대보증계약이 성립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4호증 중 피고의 서명 부분은 갑 제5호증(녹음파일)의 음성만으로는 그 진정성립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증거로 삼을 수 없고, 구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2015. 2. 3. 법률 제131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은 “보증은 그 의사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보증의 의사표시에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을 요구하는 것은, 한편으로 그 의사가 명확하게 표시되어서 보증의 존부 및 내용에 관하여 보다 분명한 확인수단이 보장되고, 다른 한편으로 보증인으로 하여금 가능한 한 경솔하게 보증에 이르지 아니하고 숙고의 결과로 보증을 하도록 하려는 취지에서 나온 것(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다23372 판결 참조)이라는 점을 참작하면, 갑 제7호증의 2의 기재, 갑 제5호증, 갑 제7호증의 1의 각 음성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연대보증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연대보증계약의 체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