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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22 2016가단36832

중개보수료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1,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7.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용인시 처인구 D에서 ‘E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이다.

나. 피고들은 2015. 10. 3. 원고의 중개로 F, 주식회사 아이팩코리아, 주식회사 오성푸드에게 용인시 처인구 G, H, I, J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매대금 24억 원으로 정하여 매도하면서 계약금 1억 2,000만 원은 계약 시 지급받기로 하고, 잔금은 22억 8,000만 원으로 정하고, 특약사항으로 아래와 같이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중개보수 등과 관련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는 ‘개업공인중개사는 매도인 또는 매수인의 본 계약 불이행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또한 중개보수는 본 계약 체결과 동시에 계약 당사자 쌍방이 각자 지불하며, 개업공인중개사의 공의나 과실 없이 본 계약이 무효, 취소 또는 해제되어도 중개보수는 지급한다(제7조)’, ‘매도인 또는 매수인이 본 계약 이외 업무를 의뢰한 경우 이에 관한 보수는 중개보수와는 별도로 지급하며 그 금액은 합의에 의한다(제8조)’고 정하고 있다.

위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들은 F 등으로부터특약사항

1. 현 상태의 매매계약임

3. 매매대금 지불은 계약 시에 계약금 1억 2,000만 원을 지불하며, 잔금은 개발행위허가 후 지불하기로 한다

(허가 후 은행융자업무 감안하여 30일 이내). 4. 매도인은 계약금 지불 시 계약 후 15일 이내에 본 물건의 가압류를 말소한다.

5. 매수인은 본 토지매매의 목적은 근린생활 또는 창고목적의 건축행위로서 농지전용허가 조건이며 전용허가가 불가할 시에는 계약무효로 매도인은 계약금을 매수인 F에게 전액을 즉시 반환한다.

7. 계약금 입금 시 본 계약은 유효함 2015. 10. 5. 계약금 1억 2,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다. 피고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