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입주권확인청구사건][하집1985(3),91]
서울특별시가 철거민에게 분양할 아파트입주권을 전전매수한 자가 당초의 철거민에 대하여 하는 입주권확인의 소의 소익유무
확인소송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은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이 있고 그 불안, 위험을 제거함에는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 적절한 수단일 때에 한하여 확정되는 것이므로 서울특별시가 철거민에 대하여 장차 건립하여 분양할 아파트입주권을 전전매수한 자가 당초의 철거민을 상대로 위 입주권의 확인을 구하는 소는 그 확인판결이 있다하여 위 입주권의 이중양도와 같은 불안, 위험이 해소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입주권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을 제거하는데 유효적절한 법률적 수단이 될 수 없어 확인의 이익이 없다.
황선구
차순자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서울특별시가 서울 도봉구 상계3동 107 지상 피고 소유의 건물 1동 건평 10평에 대한 철거보상으로 장차 건립하여 분양할 아파트의 입주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원판결을 취소한다.
이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합의부에 환송한다는 판결.
원고는 서울특별시가 1983.12.20.경 서울 도봉구 상계3동 일대의 도시정비계획의 일환으로 서울 도봉구 상계3동 107 지상 피고 소유의 무허가 건물1동 건평 10평을 철거하면서 철거보상으로 서울특별시가 장차 건립하여 분양할 신축아파트의 입주권을 피고에게 부여하였고 피고는 위 건물에 대한 철거계고를 받자 1983.10.30. 위 아파트입주권을 사전에 소외 배종진에게 대금 5.000.000원에 양도하고 서울특별시가 피고에게 건립분양하는 아파트의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하기로 약정하였으며 위 배종진은 1984.1.10. 소외 김찬순에게 대금 6,200,000원에, 위 김찬순은 1984.1.30. 원고에게 대금 6,750,000원에 위 아파트입주권을 순차 양도함으로써 원고는 위 아파트입주권의 최종양수인이 되었는데도 피고는 위 아파트입주권에 관하여 원고앞으로의 명의변경절차의 이행요구에 불응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를 타에 이중매도하려고 하므로 피고에 대하여 청구취지의 기재와 같은 이 사건 아파트입주권의 확인을 구하기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므로 우선 이 사건 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확인소송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이 있고, 그 불안,위험을 제거함에는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 적절한 수단일 때에 한하여 인정된다 할 것인데,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는 서울특별시가 장차 건립하여 분양할 아파트입주권의 확인을 구하고 있으나 피고를 상대로 한 위 입주권의 확인판결이 있다하여 장차 건립하여 분양할 아파트입주권의 이중양도와 같은 불안, 위험이 해소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장차 건립하여 분양할 원고의 아파트입주권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을 제거하는데 가장 유효적절한 법률적 수단이 될 수 없다 하겠다.
그렇다면 원고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는 부적법한 소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