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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19 2011고정7416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24.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사무소에서 “피고소인 E은 사실은 할인마트를 운영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고소인 A에게 할인마트 중도금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빌려주면 월 8%의 이자를 지급하고, 할인마트를 운영하여 이를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2008. 12.부터 2009. 2. 말까지 5,000만 원을 교부받고, 2009. 3. 20.경 할인마트를 개업하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할인마트를 운영해서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8,000만 원을 교부받았다.”는 내용으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E이 물품판매를 가장한 자금융통행위(일명 카드깡)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E의 지시를 받아 2008. 12. 26.경부터 2009. 11. 10.경까지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매일 수회에 걸쳐 카드깡을 위한 거래를 대행해 주고, E에게 수회에 걸쳐 카드깡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 명목으로 1억 원 이상을 투자하고 그에 대한 수익금을 받았을 뿐 할인마트 중도금 및 운영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5. 24.경 서울광명경찰서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와 같이 작성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의 기재 및 그 현존

1. 각 수신기간별거래내역, 거래내역조회

1. 서울서부지방법원 2009고단2640-1(분리) 판결문 사본, 수원지방법원 2009고단5600(분리) 판결문 사본, 수원지방법원 2010노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