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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4.05 2016가단42830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3층 385.06㎡ 및 4층 57.5㎡를...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3층 385.06㎡ 및 4층 57.5㎡(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의 소유자이고, 피고들은 1996. 11. 20. 혼인하였다가 2015. 5. 27. 이혼한 사람들이다. 2) 원고는 2013. 4. 11. 피고 B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 차임 월 200만 원, 임대차기간 9개월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3) 피고 C는 2013. 4.경부터 이 사건 건물을 점유사용하면서 휘트니스센터를 운영하였고, 현재도 이 사건 건물을 점유사용하고 있다(2013. 4. 11.부터 2016. 5. 10.까지는 휘트니스센터의 사업자명의가 피고 B로 되어 있었다

). 4) 피고 B는 2016. 1. 16.부터 2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6. 6.경 피고 B를 상대로 이 사건 건물의 명도 등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취하하고, 다시 2016. 9.경 피고들을 상대로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이 사건 건물의 명도 등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증거]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적어도 2016. 9.경 적법하게 해지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B는 임차인으로서, 피고 C는 실질적인 점유사용자로서 연대하여 임대인이자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명도할 의무가 있고, 차임 연체일인 2016. 1. 16.부터 위 건물의 명도완료일까지 월 20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연체 차임 내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 B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