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4.12.19 2014노12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것으로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3차례의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에 적용되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에 의하면, 그 법정형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므로, 그 중 징역형을 선택하는 경우 작량감경을 하더라도 그 처단형의 최하한은 징역 6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