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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6.19 2018고정11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통영시 B 소재에서 C 이라는 상호 호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민박 업을 행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 노동부장관이 결정하여 고시한 최저 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4. 1. 1.부터 2014. 12. 31. 까지는 최저임금 시간급 5,210원, 2015. 1. 1.부터 2015. 12. 31. 까지는 최저임금 시간급 5,580원, 2016. 1. 1.부터 2016. 12. 31. 까지는 최저임금 시간급 6,03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2 월경 입사하여 2016. 11. 16. 퇴직한 D에게 2014. 1. 1.부터 2016. 4. 31. 까지는 시간급 5,087원을, 2016. 5. 1.부터 2016. 11. 15. 까지는 5,850원을 지급하여 각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임금을 지급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 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 근로 시간, 근로 기준법 제 55조에 따른 휴일, 제 60조에 따른 연차 유급 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 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2 월경 D과 근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등 근로 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근로 조건 불명 시의 점 : 근로 기준법 제 114조 제 1호, 제 17조 최저임금 미지급의 점 : 최저 임금법 제 28조 제 1 항, 제 6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12 월경 입사하여 2016. 11. 16. 퇴직한 D에 대하여 2014년 최저임금 미달 액 482,59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