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1.28 2018고단719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31. 19:13 경 김포시 B 지하 1 층 'C' 계단에서 친구로부터 D으로 받은 음란물 영상을 보다가 자신의 바지 지퍼를 내리고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각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5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1. 취업제한 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본문,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찰 조사 당시 잘못을 인정하였다.
동종 범죄 전력은 없다.
목격자들의 피고 인의 행위로 굉장한 모욕감, 수치심, 혐오감을 느꼈다.
그 밖에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위 태양,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