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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1.28 2018고단719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31. 19:13 경 김포시 B 지하 1 층 'C' 계단에서 친구로부터 D으로 받은 음란물 영상을 보다가 자신의 바지 지퍼를 내리고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각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5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찰 조사 당시 잘못을 인정하였다.

동종 범죄 전력은 없다.

목격자들의 피고 인의 행위로 굉장한 모욕감, 수치심, 혐오감을 느꼈다.

그 밖에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위 태양,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