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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10.18 2017고단872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5. 1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5. 10. 2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6. 5. 1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7. 3. 28. 부산 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7. 15. 처 C와 이혼한 후 모친의 집에서 양육시키던 친딸인 피해자 D( 여, 14세 )를 2014. 5. 경부터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와 피해자와 단둘이 생활하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4. 5. 일자 불상 경 저녁 무렵 거제시 E 아파트 609호 거주지 거실에서,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오래 가지고 논다는 이유로 베란다에 있던 빗자루를 집어들고 피해자의 다리, 등,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빗자루가 부러지자 계속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6. 일자 불상 경 저녁 무렵 전 항 기재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빗자루로 피해자의 다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의 왼쪽 종아리 부위에 피가 나게 하는 등 피해자를 구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4. 11. 10:00 경부터 같은 날 17:30 경 사이 전항 기재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빗자루로 피해자의 다리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 자의 등과 머리 부위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