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위반(찬양ㆍ고무등)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의 경력 피고인은 1971. 6. 20. 경 함경북도 회령군 C에서 출생하여 D 유치원, E 고등 중학교를 졸업한 후, 1988. 9. 경 함경북도 청진시에 있는 F 대학 화학과에 진학하여 2000. 3. 경 졸업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02. 8. 1. 경 함경북도 회령 시 G에 있는 H 중학교 화학과목 교원으로 임용되어 재직하던 중, 2005. 7. 4. 경 탈북하여 중국, 캄 보디아를 거쳐 2007. 4. 27. 경 인천 공항으로 입국하였다.
피고인은 입국 후 북한 이탈주민보호센터와 하나 원에서 국가보안법 등 준법 강의를 수강하는 등 교육과정을 수료하고 2007. 7. 12. 경 사회로 배출되어 서울 강서구 I 아파트를 배정 받아 거주하던 중, 2009. 11. 경 집을 나와 현재까지 고시원을 전전하고 있다.
2. 북한의 반국가 단체성 북한은 대한민국 정부를 참칭하고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불법 조직된 반국가 단체로서 한반도 적화통일을 기본목표로 설정하고 마르 크스 레닌주의의 변형인 ‘ 김일성 독재사상’( 주체사상 )에 입각하여 변증법적 유물론에 따른 역사해석과 계급투쟁의 관점에서 한국의 역사를 지배계급에 대한 피지배계급의 계급투쟁으로 규정하는 한편, 대한민국 사회는 미 제국주의 강점 하에서 그들이 내세운 파쇼정권을 통하여 철저히 종속된 식민지로서 모든 인민이 수탈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한, 북한은 조국의 자주적 통일과 인민해방을 위해서는 남조선에서 미 제국주의 침략자들과 현 정권을 타도함으로써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 (NLPDR) 을 이룩하여야 한다는 전략 아래, 이른바 ‘ 통일전선 전술 ’에 따른 대한민국의 노동자, 농민 등 피지배계급을 축으로 청년 학생, 지식인, 중소 상인 등 조국의 분단과 미 제국주의의 식민통치에 의하여 고통 받고 있는 모든 애국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