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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7.11.02 2017가단10265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안양시 동안구 D 일원 185,269.3㎡에 대해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하기 위하여 2012. 5. 29. 안양시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원고는 안양시장으로부터 2015. 6. 2.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고, 2016. 4. 22.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얻었으며, 위 관리처분계획인가는 같은 날 고시되었다.

다. 피고 B은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위치한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분양신청기간 중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현금청산자이고, 피고 C은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세입자이다. 라.

원고는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6. 12.자 수용재결에 따라 2017. 7. 20. 피고 B에 대한 손실보상금 107,500,000원을 공탁하였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년 금 제2020호)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도시정비법 제49조 제3항에서 정한 관리처분계획 인가의 고시가 있는 때에는 같은 조 제6항에 의하여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 등 권리자의 사용수익은 정지되고, 사업시행자가 이를 사용수익할 수 있게 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53635 판결 참조).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인가의 고시에 따라 이 사건 정비사업 정비구역 내 부동산의 소유자 및 세입자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용수익권이 정지되고, 이 사건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인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