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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3.31 2016고합530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보호 관찰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고만 한다) 는 영천시 C에 있는 ‘D 병원 ’에서 보호사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 여, 27세) 은 2016. 9. 19. 경부터 위 병원에 알코올 중독 치료를 위해 입원 치료 중인 환자이다.

피고인은 2016. 9. 23. 23:00 경 위 병원 2 층 병동 내 흡연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담배를 피우다가 욕정을 느껴, 피해자가 담배를 다 피우고 흡연실에서 나가려고 하자 그 곳 조명을 끈 다음 “ 아 손 한번 잡아 보자 ”라고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를 끌어당겨 피해자의 왼쪽 볼에 입을 맞추고, 계속하여 “ 아, 입술에다 뽀뽀 한번 하자 ”라고 하며 피해자를 끌어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F 등 상대 수사)

1. D 병원 2 병 동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제 4 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어 이 사건 범행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