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03.26 2017고단59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25. 05:40 경 부산 남구 경성 대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동 평로에 있는 부암 고가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2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 양형의 이유 ’에 기재된 사항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나, 음주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와 자동차 무면허 운전으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무면허 및 음주 상태에서 다시 자동차를 운전한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