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8.08.29 2018고단13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7. 1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4. 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혈 중 알코올 농도 0.15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8. 5. 31. 23:15 경 창원시 진해 구 용원동 소재 엉터리 고기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진해대로 2209, 한국 타이어 용 원점 앞 도로까지 약 500 미터 구간을 B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통보
1.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 징역 형)
1. 집행유예,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 제 1 항, 제 62조의 2 양형이 유 ( 양형기준 미 설정) 구 형 : 징역 1년 선고 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수강 40 시간 및 사회봉사 80 시간 가중 사유 : 높은 혈 중 알코올 농도, 음주 운전 처벌 전력( 총 4회) 등 감경 사유 : 자백, 부양가족( 노모, 미성년 자녀 2명) 등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