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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9.21 2017고단32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9. 2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 2011. 4. 1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2. 11:00 경 전 남 화순군 화순읍 삼천리에 있는 화순읍 전통 시장에서부터 같은 군 동면 천운 길 10에 있는 청산회관 앞 도로까지 약 10km를 혈 중 알코올 농도 0.13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 C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의 점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으로 2회, 음주 측정거부로 1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러나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다시는 운전을 하지 않을 의사로 차량을 처분한 점, 혈 중 알콜 농도,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