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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5.10.29 2015노239

살인미수등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3. 압수된 칼 1개 대구지방검찰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겸 피치료감호청구인 1) 심신미약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과거 교통사고 당시의 뇌손상으로 인한 인지장애, 충돌조절장애, 성격 변화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은 과거 교통사고 당시의 뇌손상에 다른 후유증으로 인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가족 간의 신뢰 회복을 노력과 병행하여 정신과적 치료를 받는다면, 피고인이 장래 다시 살인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재범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로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한 원심의 판단은 위법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에 대하여 1) 직권판단 검사는 당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의 죄명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을 ‘특수폭행’으로, 그 적용법조 중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으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2)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을 실시한 감정의사 AS은 피고인의 정신증세를 ‘뇌의 질환, 손상 및 기능부전으로 인한 인격 및 행태 장애’로 진단하면서 피고인은 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