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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02 2015고정137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9. 21:05경 부산 연제구 B, ‘C’ 식당에서 업주인 피해자 D(57세)의 남편에게 “개쌔끼야 때려 쥑이삘라”라고 하면서 욕설을 하고, 식사중인 손님들에게도 25여 분간 욕설과 고성을 지르면서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