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등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봉고Ⅲ 1톤 화물차를 운전하는 화물 기사이다.
피고인은 2018. 12. 20. 08:04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일신동에 있는 경인로를 부평역 쪽에서 송내역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1차로로 진로변경을 하려다 그곳 1차로를 정상 서행하던 C 운전의 D 트랙스 승용차로 인하여 선행 차량과 충돌할 뻔했다는 이유로 운전 과실이 없음에도 C에게 앙심을 품고, 1차로를 진행하는 C의 위 승용차 후미 쪽으로 붙어 따라가면서 상향등을 켜는 것을 반복함과 함께 수차례 경음기를 울리고, 2차로 쪽에서 1차로의 위 승용차 앞 쪽으로 급하게 차로 변경을 하면서 급제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발생,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등을 연달아 하여 위 C에게 위협을 가하고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8. 12. 20. 08:05경 위 경인로 1차로 상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인 위 C의 승용차 앞 쪽으로 급하게 차로 변경과 급제동을 하여 피해자를 일시 정차시킨 후 하차하여 피해자 쪽으로 다가갔고, 이에 다가오는 피고인을 피하여 진행방향 오른쪽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빠져나가는 피해자의 승용차 운전석 쪽으로 급하게 달려들어 손으로 승용차 앞부분을 치는 등으로 마치 피해자의 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난폭운전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