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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2.07 2015가합546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가.

피고 A, B와 주식회사 D 사이에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2지분에 관하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상조서비스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소비자의 피해 예방 및 보상을 위해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이고,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로서 상조서비스업을 운영하는 회사이다.

<공제거래약정서> 공제계약자(D)는 원고와 공제거래약정을 체결함에 있어 공제조합의 ‘공제규정’ 등이 적용됨을 인정한다.

<공제규정> 제23조(배상책임 등) ① 공제계약자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사유로 공제사고를 발생시켜 공제조합이 공제금을 지급한 경우 공제계약자는 공제계약 및 공제조합의 제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조합에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7조(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 ④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공제계약 포함)에 따라 소비자피해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3. 제40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 제40조(영업정지 등) ② 시ㆍ도지사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3.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이 해지된 경우

나. D는 원고와 2014. 3. 18.부터 2015. 3. 17.까지 공제한도를 7,592,155,141원으로 정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공제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대한 주요 관련규정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원고는 2015. 4. 3. D에게 ‘D가 공제계약 갱신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대량의 소비자에게 해약환급금 지급을 상당기간 연체하고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 현장조사 시 원고에게 선수금을 성실하게 신고하지 않은 혐의가 발견되었다’는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