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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9.08 2016누30004

손실보상금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2쪽 16째 줄의 ‘[인정근거]’에 “이 법원의 성남시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를 추가하고, 아래 제2항과 같이 당심에서의 원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추가 판단 원고들은, “원고들이 2005년부터 이 사건 축산업을 영위하였으므로, 비록 무허가 축산시설에서 이 사건 축산업을 영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07. 4. 12. 건설교통부령 제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익사업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5조에 의하여 이 사건 축산업은 영업손실 보상대상에 해당한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공익사업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5조의 영업손실 보상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협의성립, 수용재결 또는 사용재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두11641 판결 참조), 이 사건 사업의 고시일인 2008. 8. 5.에 시행되던 구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45조에 의하더라도 ‘무허가건물 등이 아닌 곳’에서 행하고 있는 영업만을 영업손실 보상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옳지 않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2007. 4. 12.) 제3조가 '1989. 1. 24. 당시의 무허가건물 등에 대하여는 제45조 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에서 정한 보상을 함에 있어 이를 적법한 건축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