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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2.05 2013고정4773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B에서 C회사, D골프장이라는 상호를 E의 명의로 등록하고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행하고 있는 실경영자로서 사용자인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나, 위 사업장에서 2012. 4. 9.부터 2013. 1. 10.까지 청소원으로 근무한 F의 2012. 4. 임금 164,880원, 5월 227,060원, 6월 282,020원, 7월 내지 8월 각 227,060원, 9월 내지 11월 각 229,632원, 12월 287,060원, 2013. 1. 임금 85,660원 합계 2,189,676원 및 연차유급휴가수당 194,400원의 합계 2,384,076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사건 현지조사 복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