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1. 이 사건의 경과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별지 기재 공소사실로 서울 형사지방법원 76 고합 287호로 기소되었는데, 위 법원은 1976. 8. 28.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 이하 ‘ 긴급조치 제 9호’ 라 한다) 제 7 항, 제 1 항을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5년 및 자격정지 5년을 선고 하였다.
나. 피고 인과 검사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데, 이 법원은 1976. 12. 29.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는 이유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면서 다시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긴급조치 제 9호 제 7 항, 제 1 항을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3년 및 자격정지 3년을 선고 하였으며 (76 노 1835 판결, 이하 ‘ 재심대상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 이라 한다), 피고인이 위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 하였으나, 대법원은 1977. 3. 22. 상고 기각 판결을 선고 하여( 대법원 77도4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검사는 2017. 12. 13. 재심청구를 하였고, 이 법원은 2018. 2. 5. 재심대상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에 형사 소송법 제 420조 제 5호 소정의 재심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재심 개시 결정을 하였으며, 위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것. 이하 ‘ 유신 헌법’ 이라 한다) 제 53조에 규정된 긴급 조치권에 근거하여 발령된 긴급조치 제 9호는 그 발 동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목적 상 한계를 벗어 나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긴급조치 제 9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