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직장동료이다.
나. 원고는 2010. 2. 21. 190만 원, 2010. 2. 27. 500만 원, 2010. 3. 24. 200만 원, 2010. 3. 31. 100만 원을 원고의 계좌에서 각 출금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2010. 2. 22. 190만 원, 2010. 3. 5. 500만 원, 2010. 3. 26. 200만 원, 2010. 4. 9. 1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소외 C으로부터 2010. 2. 16. 380만 원, 2010. 2. 18. 285만 원, 2010. 3. 12. 35만 원, 2010. 3. 22. 285만 원 합계 985만 원을 송금받았다. 라.
원고는 2010. 4. 12. 피고에게 965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15. 8. 24.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5카단3875호로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고, 2015. 9. 15. 위 결정문이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그 후 원고는 2016. 5. 13. 이 법원 2016타채7583호로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결정문은 2016. 6. 15.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C으로부터 월 5%의 고율로 돈을 빌려 사정이 어려우니 돈을 빌려달라는 말을 듣고 2010. 4. 12. 965만 원을 대여하였으나 이를 변제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제1심에서는 원고로부터 965만 원을 수령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도박자금으로 사용되어 불법원인급여이므로 이를 변제할 의무가 없다고 다투다가 1심에서 위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자 항소심에 이르러 이 사건 대여금은 피고가 2010. 2. 22.부터 2010. 4. 9. 사이에 원고에게 대여해 준 990만 원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