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20.11.16 2020가단5494
공사대금
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9. 10.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9. 10.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