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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3.30 2016노66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4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길을 가 던 피해자들을 상대로 소위 ‘ 묻지 마 폭행’ 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십여 회에 걸쳐 벌금형, 집행유예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당 심에 이르러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과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를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